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트라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기어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면서 후진기어를 잘못 넣고 출발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카렌스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414,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 23: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36-1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다
약 3~400미터 가량 추격해 온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두드리자 차에서 내린 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안면부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