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370-1번지 앞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을 창원향교 방면에서 중동치안센터 방면으로 주행하다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소답동 국도아파트 방면에서 북동시장 방면으로 주행하다
교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 내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좌측 뒷문을 충격하여 2,402,74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5.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위 ‘가’항의 사고 현장까지 위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D, B,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