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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1-3에 있는 ‘메밀촌 감자탕 숯불갈비’ 앞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0-3 ‘강호참치’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3:3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1-3에 있는 ‘메밀촌 감자당 숯불갈비’ 앞 도로를 원미구청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가 서 있었고, D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출발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도로의 맞은편에 있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0-3 ‘강호참치’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29세)의 다리부위를 들이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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