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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834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4. 7. 18.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구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06. 11. 경부터 병의원 진료 예약 서비스 프로그램 ‘D ’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을 개설하고 병의원 진료 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의 운영자 등에게 위 사이트에 대해 홍보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D’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취급한 기술 문서, 관련 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 시 반환한다는 비밀 준수서 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① 영업 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 파 일명 : 홍보자료_ 환자_ 병원 _0909 .pptx), ② 간호사 사용 접수 연계 프로그램( 파 일명 : er_ysr2 .exe) 을 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2014. 7. 말경부터 2014. 10. 경 사이에 위 취득한 자료 ①, ②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회원 병원의 ID, PASSWORD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확인한 프로그램 구성 항목을 이용하여 병의원 진료 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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