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을 수거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7.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1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9.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C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C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1925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12.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8. 5. 22.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에 대하여 2016. 8.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3. 1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청주지방법원 2016간회합50001), 위 회생절차는 2018. 11. 14. 폐지되었고, C은 2018. 12. 14. 파산선고(청주지방법원 2018하합5)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4.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C의 회생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이 정지되었고, 피고는 2019. 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추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10, 17 내지 1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대외적인 소유권자이지만,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