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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12 2016가단1802
퇴거 및 물건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차22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2.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1. 3.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이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인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경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타채132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청구금액 4,215,160원) 2011. 4. 19. 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C과 세경건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4947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15.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나109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9. 25.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은 세경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세경건설은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15,1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C 소유 물건들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4.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호가경매가 실시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서 그 강제집행은 불능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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