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차22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2.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1. 3.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이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인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경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타채132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청구금액 4,215,160원) 2011. 4. 19. 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C과 세경건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4947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15.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4나109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9. 25.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은 세경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세경건설은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15,1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C 소유 물건들에 대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4.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호가경매가 실시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서 그 강제집행은 불능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