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8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2. 1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3. 6.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3. 1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2013.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