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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3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 2018. 2. 27. 10:10 경 피고인 A이 D 봉고 3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도 제주시 E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 피해자 F(42 세) 이 잠시 놓아둔 상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내려서 상자에 들은 물품을 확인한 후 위 피고인 A이 운전하던 트럭 적재함에 위 상자를 싣고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코오롱 파카 1벌을 포함한 총 2,500,000원 상당의 의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찰스엔 키스 가방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고데기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반지 1개 등 합계 3,36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관련 사진( 범행장면)

1. 내사보고( 차량번호 특정)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시 밖에 놓아 둔 상자를 피해자들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발견하고 싣고 가 절취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육지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사용할 여러 벌의 옷가지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은 상자를 도난당함에 따라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994년에 횡령죄로 벌금 20만 원, 2014년에 양곡 관리법 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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