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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36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30.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0. 6. 21. 22:00경 광명시 B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서울대입구 지하철2호선역 사거리까지 약 8.9km구간에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 2010. 6. 22. 11:4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서울대입구 지하철2호선역 사거리 부근에서 위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2. 11:4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 지하철2호선역 사거리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이의신청서

1. 통고처분조회내역, D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2. 11:4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 지하철2호선역 4거리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유로 경찰관이 교통범칙금 납부 스티커 발부를 위해 업무용 PDA에 입력한 내용에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싸인을 하고 그 싸인이 담긴 문서가 출력되게 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교통범칙금 납부 스티커 발부를 위해 업무용 PDA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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