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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나1452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가합-102941 (2017.09.29)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민국

피고(항소인)

김AA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AAA과 BBB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1. 19.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765,564,15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5,564,15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면 밑에서부터 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BBB는 2013. 12. 2.자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3면 밑에서 7행부터 밑에서 4행의 "변제하기 위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AAA에게 2000. 5.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 을, 2002. 2. 15.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합계 1억 6,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2. 2. 22.AAA과 당시까지의 대여원리금액을 3억 원으로 확정한 후,AAA으로부터 액면 금액을 3억 원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 었다.AAA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 4면 1행의 "90,200,000원"을 "92,800,000원"으로 고친다.

○ 7면 6행의 "대여한 사실은"부터 7행의 "불과한데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여하였고, 2012. 2. 22.AAA과 대여원리금액을 3억 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남아 있는 채권은 2억 7,400만 원에 불과한데도

3. 추가판단

가.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차 채권양도는 실제로는 BBB의 관여 없이AAA이 직접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도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BBB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전득자가 아니라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피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2차 채권양도계약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은 AAA이 내포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그 담보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후 다시 그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가 원고 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행한 법률행위로서, 여기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즉 그 행위의 상대방이고, 전득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AAA이 2013. 11. 19. CCC의 명의로 BB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BBB는 201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 하였는데,AAA과 BBB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행위의 상대방인 BBB가 수익자이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전득자에 해당한다 (그 채권의 실제 변제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수익자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이처럼 2 차 채권양도계약은AAA의 사해행위로 이미 BBB(수익자) 앞으로 양도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피고가 다시 양도받아 전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재산의 회복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738,470,000 원을 BBB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는데, 위 계좌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AAA 이 소유.관리하였으므로 위 738,470,000원은A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826,222,910원 중 738,470,000원을 BBB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AAA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BBB와 사이에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명의인인 BBB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738,470,000원이 A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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