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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521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I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인 ‘J’, 충북 음성군 K 403호에서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L’, 경기 화성시 M에서 ‘N’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N’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26.경부터 2012. 8. 19.경까지 사이에 위 ‘L’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인근 식당 등지에서 음식물폐기물 약 14,561톤을 수거하여 J으로 반입한 다음 그 중 약 6,531톤을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O, P 및 인천 계양구 Q 일대, 경기 용인시 처인구 R 등지로 이동시킨 다음 포크레인, 불도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매립하거나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들은 2009. 1.경 위 ‘L’이 수집하여 ‘J’으로 반입한 음식물폐기물 및 지인들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양계장을 임대한 후 해당 음식물폐기물들을 퇴비로 위장하여 매립 및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1.경 경기 화성시 M에 설치되어 수년전부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양계장을 임차하여 ‘N’을 설립한 다음 2009. 5.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매립하거나 투기한 양을 제외한 약 5,649톤의 음식물폐기물 및 ‘S’과 ‘T’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음식물폐기물 약 2,351톤의 음식물폐기물들 합계 약 8,000톤을 위 ‘N’으로 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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