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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73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경기 철원군 C와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포크 레인 기사 E에게 위 토지 위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남은 잔여 건설 폐기물 약 18 톤을 매립한 후 복토하도록 지시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판 단 증거들에 의하면,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 폐기물 약 18 톤을 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과연 피고인이 당시 E에게 건설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과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데, 위 각 진술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이 거주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낡은 주택을 철거하기로 하고, E에게 그 철거를 도급 주었으며, 건설 폐기물의 처리는 G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

② H 소유 주택의 일부 등이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었는데, E은 피고 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낡은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위에 있던

H 소유 주택의 일부 등까지 함께 철거하게 되었다.

이후 E은 H 소유 주택에 관한 건축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였고, 피고인 소유 주택에 관한 건축 폐기물은 G 주식회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E과 F은 “ 피고인의 지시로 E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 주식회사에 건축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할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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