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경기 철원군 C와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포크 레인 기사 E에게 위 토지 위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남은 잔여 건설 폐기물 약 18 톤을 매립한 후 복토하도록 지시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판 단 증거들에 의하면,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 폐기물 약 18 톤을 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과연 피고인이 당시 E에게 건설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과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데, 위 각 진술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이 거주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낡은 주택을 철거하기로 하고, E에게 그 철거를 도급 주었으며, 건설 폐기물의 처리는 G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
② H 소유 주택의 일부 등이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었는데, E은 피고 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낡은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 위에 있던
H 소유 주택의 일부 등까지 함께 철거하게 되었다.
이후 E은 H 소유 주택에 관한 건축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하였고, 피고인 소유 주택에 관한 건축 폐기물은 G 주식회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E과 F은 “ 피고인의 지시로 E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 주식회사에 건축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할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