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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4.26.선고 2012고단521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2012고단521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 오○○ ( 68년생 , 남 ) , 농산 , 양계장 등 대표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2 . 김○○ ( 69년생 , 남 ) , 전 농산 직원

주거 경기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서민석 ( 기소 ) , 방준성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한신 ( 피고인 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권재갑 , 박경수 , 조창권 , 노희영 , 강성용

판결선고

2013 . 4 . 26 .

주문

피고인 오○○을 징역 4년 및 벌금 50 , 000 , 000원에 , 피고인 김○○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김○○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오○○은 인천 계양구 방축동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인 ' 농산 ' , 충북 ★ ★군 대소면에서 음식물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인 ' CW 환경 ' , 경기 화성시 우정읍 주곡 리에서 ' 양계장 ' 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인 김○○은 피고인 오○○에게 고용되어 위 ' 후 양계장 ' 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

1 . 피고인 오이

피고인은 2008 . 5 . 26 . 경부터 2012 . 8 . 19 . 경까지 사이에 위 ' CW환경 ' 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인근 식당 등지에서 음식물폐기물 약 14 , 561톤을 수거하여 10 농산으로 반입 한 다음 그 중 약 6 , 531톤을 덤프트럭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 동 및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일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등지로 이동시킨 다음 포 크레인 , 불도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매립하거나 버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

2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들은 2009 . 1 . 경 위 ' CW 환경 ' 이 수집하여 ' 농산 ' 으로 반입한 음식물폐기물 및 지인들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 로 양계장을 임대한 후 해당 음식물폐기물들을 퇴비로 위장하여 매립 및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 피고인들은 2009 . 1 . 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설치되어 수년전부터 사용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양계장을 임차하여 ' 양계장 ' 을 설립한 다음 2009 . 5 . 경부 터 2011 . 8 .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매립하거나 투기 한 양을 제외한 약 5 , 649톤의 음식물폐기물 및 ' 도움 ' 과 ' 이상돌 ' 로부터 처리를 위탁받 은 음식물폐기물 약 2 , 351톤의 음식물폐기물들 합계 약 8 , 000톤을 위 ' 양계장 ' 으로 반입하고 , 피고인 오○○은 피고인 김○○에게 이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등지 , 같은 시 우정읍 주곡리 등지 및 같은 리 161 - XX 및 같은 읍 호곡리 등지에 덤프트럭 을 이용하여 이동시킨 다음 포크레인과 불도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매립하거나 버리 도록 지시하고 , 피고인 김○○은 피고인 오○○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음식물폐 기물들을 매립하거나 버렸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 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 리고 ,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 였다 .

나 . 피고인들은 2010 . 2 . 경부터 2012 . 1 . 경까지 사이에 위 ' 양계장 ' 퇴비장에서 위 와 같이 음식물폐기물들을 불법적으로 적치하던 중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인근의 농수로 등에 방류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오○○은 피고인 김○○에게 위 퇴비장에 적치하던 음식물폐기물들에서 발생 한 침출수를 인근 농수로에 방류할 것을 지시하고 , 피고인 김○○은 위 기간 동안 발 생한 약 1 , 000톤가량의 침출수를 경운기와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인근 농수로에 방류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 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 렸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 오이의 폐기물의 양과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 으로 양계장을 임대하지 않았다는 진술기재와 피고인 김○○의 폐기물의 양은 정확히 모르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출장복명서 , 각 현장사진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설치신고 증명서 , 폐기 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 화성목장 작업일지 내 중요업무 사항 , 음식물폐기물입고 내역 , 각 업무일지 및 사본 , 금전출납부 사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농장폐기물관 리대장사본 , 입금수기장부사본 , 영업장부상수납금액 현황 , 음식물프로그램자료정리 , 주요 업무일지정리 , 주요업무일지사본 , 침출수오염도검사결과 , 농산 · CS 환경음식물 폐 기물 위탁처리내역

1 . 수사보고 ( 농산 , CW환경 거래통장 총입금내역 정리자료 첨부 , 침출수오염도검사 결과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 제8조 제1항 , 제2항 , 형법 제30조 ( 공동범행 부분 )

피고인 오○○에 대하여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김○○에 대하여 : 징역형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피고인 오○○에 대하여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1 .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 오○○의 주장

가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 1 . 피고인 오○○ ' 중 ' 음식폐 기물 약 14 , 561톤 ' 을 ' 음식폐기물 약 15 , 537톤 ' 으로 위 범죄사실 ' 2 . 피고인들의 공동범 행 ' 중 ' 약 5 , 649톤 ' 을 ' 약 9 , 000톤 ' 으로 ' 약 8 , 000톤 ' 을 ' 약 11 , 351톤 ' 으로 바꾸는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

나 . 피고인 오○○의 주장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농산을 운영하면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50 , 161 , 399 ℓ 를 톤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1ℓ를 1kg으로 환산한 오류에 따른 것이고 그 수치에 김 ○○이 있을 때 매립한 5 , 364톤 , 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한 적법 처리량 10 , 823톤 , 적법폐수처리량 16 , 930톤 , ★★돼지농장으로 보낸 6개월 간 매일 25톤에 해 당하는 약 4 , 500톤에 , 닭사료와 돼지사료로 공급하였던 물량 , 퇴비량을 공제할 때 외부 에 반출하여 묻은 양은 1 , 300톤 정도에 불과하다 .

2 .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공소 제기는 피고인 오○○이 운영하는 CW환경을 통해 700여 곳의 상가 등으로부터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50 , 161 , 399 ℓ 를 10 를 1kg으로 환산한 뒤 타업체 반입량 535톤을 합산한 50 , 696톤 중 적법하게 처리된 10 , 823톤 , 적법폐수처리 량 11 , 796톤을 제외한 나머지 28 , 077톤이 모두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전제 하에 ( 증거 기록 942 - 1 , 2327 , 3407 ) , 그 중 ‡ 양계장에 실려왔다가 매립된 양이 9 , 000톤이라는 김○○의 추측 ( 증거기록 3387 ) 에 기초해 위 9 , 000톤과 ' 도움 '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약 2 , 351톤을 더한 11 , 351톤을 ↑ 양계장에서 매립했고 나머지 19 , 077 톤은 피고인 오○ ○이 매립했다고 취지로 제기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주장 중 음식물쓰레기 1ℓ를 1kg 으로 전환할 때 0 . 75의 수치를 곱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되었 다 .

먼저 적법폐수처리량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위 적법한 폐수처리량 11 , 796톤은 2011 . 8 . 까지의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량만이고 ( 증거기록 942 - 1 ) , 피고인 제출한 증제5호에 의하면 2012 . 까지의 음식물폐기물에 따른 폐수처리량은 14 , 915 . 22톤이라 할 것이므로 (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폐수는 있농산을 운영하며 발생한 축산폐수로서 음식물 폐기물 폐수와는 별개이다 ) , 위 50 , 161 , 399 ℓ 에서 위 수치를 ℓ로 환산한 14 , 915 , 220 0 를 공제하면 ( 위 폐수는 물과 성질이 같아 전환수치를 반영할 것은 아니다 ) ,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 전환수치를 적용할 대상은 35 , 246 , 179 ℓ 이다 . 여기에 0 . 75의 전환수치를 적용하면 위 음식물폐기물은 26 , 434 , 634kg , 약 26 , 434톤으로 여기에 타업체 반입량 535톤을 더하고 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한 적법처리량 10 , 823톤을 제외하 면 피고인 오○○이 수거한 폐기물로 불법으로 처분한 양은 16 , 146톤이 된다 .

그 외 나머지 부분을 본다 . 우선 피고인 오○○이 주장하는 ★★돼지농장에 공급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오○○에게 가장 유리한 이오우의 진술을 보아도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중 적법하게 처리되는 폐수를 제외한 탈수케이크 형태의 음식물폐기물을 2008 . 8 . 경부터 양계장 운영 전에 할부로 인수를 하려고 한 돼지농장에 가지고 갔다가 그 중 일부는 돼지밥을 끓여서 먹이고 , 나머지는 퇴비장에 수피를 섞은 형식으로 처리 를 하다가 돼지가 먹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어 많은 양이 농장으로 들어가니까 퇴비형 식으로 해 놓은 폐기물을 인근 논밭에 야적하였으며 그것도 2009 . 1 . 경에 그만두었으 며 위 돼지농장에 실어간 수단이 25톤 탱크로리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 증거기록 3657 - 8 ) , 농장에 들어온 총폐기물이 하루 약 25톤 정도였다는 ( 증거기록 3656 ) 이 오우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하루 25톤씩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할 수 없으며 , 위 농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실제로 운영한 강우의 진술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중 80 % 는 폐수로 처리되고 돼지밥은 13 % 정도 , 나머지 7 ~ 8 % 가 폐기물이 되어 퇴비로 만들고자 하였다는 것이고 ( 증거기록 3480 ) , 피고인 오○○ 자신의 진술에 의하 더라도 돼지사료 중 일부만을 ( 거의 없음 ) 끓여서 돼지밥으로 사용을 하거나 민원으로 돼지는 다른 곳에서 돼지밥을 받아오거나 사료를 사먹였다는 것으로 ( 증거기록 3320 , 3725 ) , 위 진술 중 피고인 오○○에게 최대한 유리한 13 % 와 6개월을 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공제할 양은 4 , 500톤의 13 % 인 약 585톤이다 .

그 다음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닭사료로 소비한 양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오○○의 진술에 의하면 약 1 , 000톤이고 ( 증거기록 3322 ) , 실제로 닭을 키우며 관리한 피고인 김 ○○의 진술을 보면 처음에는 산란율이 떨어지는 폐닭을 11 , 000여 마리 들여왔다가 부 적합한 먹이인 탈수케이크를 주고 주변의 공사소음으로 닭이 폐사하여 2010 . 7 . 23 닭 을 모두 팔았는데 닭이 없는데도 폐기물 차량이 들어온다는 주변의 항의로 2010 . 10 . 23 . 1 , 705 마리를 사서 키웠으며 닭의 사료로 투입된 양은 최대일 때도 3톤 정도였다 는 것이고 ( 증거기록 3385 - 87 ) , 실제 양계장 업무일지를 보아도 닭의 알 생산량이 2010 . 1 . 경에는 최대 220판 정도이다가 2010 . 5 . 경에는 50판 정도로 , 다시 같은 해 7 . 경에는 10판 정도였으며 일부 닭을 다시 구입한 2010 . 10 . 23 . 이후에도 알이 생산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 증거기록 68 - 669 ) , 그 소비량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피고인 오○○에게 가장 유리한 1 , 000톤을 공제하기로 한다 .

그렇다면 피고인 오○○이 양계장에서 매립한 양은 위 1 , 000톤을 제외한 8 , 000톤 이므로 ( 양계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오이이이 2 , 351톤을 위탁받은 시기에도 근무한 피고인 김○○의 9 , 000톤이 실려왔다는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 , 증거기록 3 , 736 ) 그 중 위탁받은 2 , 351톤을 제외하면 5 , 649톤이 된다고 할 것이고 , 그렇다면 16 , 146톤 중 위 7 , 234톤 ( = 5 , 649 + 585 + 1000 ) 을 공제하면 피고인 오○○이 단독으로 매립한 양은 최소 약 8 , 912톤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피고인 오○○이 단독으로 매립한 양을 6 , 531톤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공소장 기재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매립되었 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로 기소 된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피고인 오00의 그 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폐기물을 그대로 매립 한 것이 아니라 파쇄하여 호퍼에 저장한 다음 파쇄하고 선별한 후 저장조에서 발효과 정을 거친 다음 탈수한 탈수케이크를 매립한 것으로 이는 음식물폐기물을 퇴비와 같은 전통적 방법으로 처리한 것과 유사하여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고 , 침출수의 양 역시 이미 탈수처리된 것을 감안할 때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 인의 주장 중 사료부분 처리에 관한 법령적용은 앞서 본바와 같이 각 사료처리된 부분 을 무죄로 판단한 이상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 ) .

살피건대 , 폐기물관리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8조는 ' 폐기물 투기 금지 등 ' 이라는 제목 으로 제1항에서 정해진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 제2항에서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고 그 취지를 보면 법 제2조 제5호의2 , 제6호에 의한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 중간처분 , 최종처분하는 '

리 행위 ' 와 지정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 를 구별하여 처 리하는 행위 중 기준을 넘은 행위를 별도로 법 제65조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배립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법 제63조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폐기물을 처리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그것이 재활용 등 별도의 목적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때까지 폐기물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 피고인 오○○이 운영하는 0 0 농산은 축산업의 사료로 사용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뒤 ( 증거 기록 990 - 999 ) ,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강우의 진술에 의하여서 인정되 는 바와 같이 매립된 음식물폐기물은 파쇄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매립 한 것이거나 그 외 퇴비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퇴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피를 뿌린 뒤 외형만 퇴비처럼 만들어서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인지를 확인 한 뒤 바닥에 깔고 트 랙터로 바닥을 갈아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 증거기록 3480 - 4 ) , 이는 적법하게 퇴비로 처리하는 과정과 확연히 구분되는 행위로 ( 증거기록 3490 ) 이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

그 다음으로 침출수에 관하여 보면 이사건 수거된 음식물폐기물은 피고인 오○○ 스스 로도 인정하고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 강 도 진술하듯이 최소 70 ~ 80 % 가 폐수로 구성되어 있다 할 것인데 ( 증거기록 3318 , 3480 ) 수거된 음식물 약 5 , 000만 ! 중 적법하게 폐수로 처리된 것은 1 , 500만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그 침출수를 단순히 물과 같이 볼 수 없고 , 피고인 오○○의 주장과 같이 그 과정에서 일부 빗물이 섞였다 .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오○○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인정된 범죄사실만 보아도 수 만톤의 음식물폐 기물을 매립하거나 침출수를 그대로 흘려보낸 행위로서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중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이며 , 피고인 오○○이 음식물폐기물 배출업체로부 터 받은 계좌상 입금액은 위 공소사실에서 매립량 산정의 기초가 된 장부상 금액 54억 원을 넘는 77억 원으로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 오○○의 행위 중 최소한만을 기소한 것인 점 ( 증거기록 3359 - 1 ) , 피고인 오○○은 퇴비의 외형만을 갖추어 매립하던 것을 넘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하거나 침출수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위와 같은 범죄 를 저질렀으며 그 결과로 인한 오염의 경우 매립지의 BOD ( 기준 8이하 ) 가 13 . 6 ( 지표 수 ) , 1 , 410 ( 침출수 ) ( 각 화성목장 ) , 1 , 923 ( 공유수면 지표수 ) 에 이를 정도로 환경오염의 정 도 역시 중하며 그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증거기록 3363 - 1 , 2 ) ,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적법한 처리에 피고인 오○○의 주장대로 톤당 5만 5 , 000원이 든다고 계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 오○○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 이와 같은 범 죄행위에 있어 그 최종적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되는 반면 피고인 오○○의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할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들 은 그 수익을 올릴 수 없어 도태됨으로써 사회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 이 사건 범 죄와 같은 경우 그 적발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한 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적 경각 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점 , 더욱이 피고인 오○○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적법한 퇴비를 만들어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와 비교하는 등 그 범죄행위를 전혀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인 오○○에 대하여 아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사회적 피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검사의 의 견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며 , 피고인 김○○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 피고인 김○○의 수사기관 제보에 따른 것으로 그 공익성을 인정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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