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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10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1. 이 사건 기소의 요지 등

가. 이 사건 기소요지는, 피고인 A은 수도권 인근 식당 등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약 15,537톤을 수거하여 “J”으로 반입하여 그 중 6,531톤을 부천시 오정구, 인천 계양구,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매립투기하였고(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수거하여 불법 매립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약 9,000여 톤(=15,537톤-6,531톤)과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약 2,351톤 ‘S’과 ‘T’ 등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한다.

을 합한 약 11,351톤(=9,000톤 2,351톤)을 “N”으로 반입하여 이를 화성시 일대에 매립투기하였으며(공소사실 제2의 가항), 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농수로 등에 방류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공소는 피고인 A이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50,161,399ℓ를 1ℓ당 1kg 으로 환산한 뒤 타업체 반입량 535톤을 합산한 50,696톤(=50,161 535) 중 적법하게 처리된 10,823톤, 적법폐수처리량 11,796톤을 제외한 나머지 28,077톤(=50,696-10,823-11,796)이 모두 불법하게 매립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중 “N”에 반입되었다가 매립된 양이 9,000톤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위 9,000톤과 S, T 등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약 2,351톤을 더한 11,351톤(=9,000 2,351)을 “N”으로 반입한 후 매립하였고(공소사실 제2의 가항), 나머지 19,077톤(=28,077-9,000)은 피고인 A이 “J”으로 반입한 후 매립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는 취지로 제기되었는데, 원심 재판 도중 매립량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1ℓ를 1kg 으로 전환할 때 0.75의 수치를 곱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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