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3:50 경 부산시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31 세) 과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와 코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폐쇄성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사진 제출, 진단서 제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