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오후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0세) 가 다른 사람과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차고, 피해자가 복부를 손으로 가리자 손 부위를 계속해서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제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과정 확인( 범죄장소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