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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20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2. 16:2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B에서 징벌에 대한 불만과 영치금 부족, 어머니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괴롭고 답답하여 거실 내 플라스틱 바구니와 페트병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보호장비( 금속 보호대 )를 착용하고 같은 날 16:30 경 C로 입실하였으나 계속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 아이 씨 발 좇같 네. 오늘 죽자 씨 발 꺼 ”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을 차서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3. 19:20 경 위 부산 구치소 D에서 근무자에게 “ 관내 복을 한 벌 달라. 취침 전에 먹는 정신과 약을 지금 먹게 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근무자가 “ 관내 복은 지금 여분이 없고, 정신과 약은 시간에 맞춰 지급하겠다.

”라고 하자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페트병으로 CCTV 카메라를 훼손할 의도로 수차례 치고 거실 내 부착물을 떼어 내고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1. G, H, I의 각 근무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사진 및 CCTV 영상 녹화 물 제출), 경찰 수사보고( 교체 물품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장실 문 교체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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