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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0:5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제 1수 용동 B에서 피해자 C(62 세) 과 부산 구치소에 수감된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턱을 오른 주먹으로 1회, 오른 발로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술서

1. F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제출)

1. 수사보고( 외부병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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