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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해자 D(22 세) 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의 가슴 부위를 휴대폰으로 찔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개방성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상악 우측 측 절치) 의 상해를 가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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