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5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25 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그날 지인의 소개로 만난 D( 여, 50세) 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용돈과 택시비까지 주었는데, D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뺨을 1번 때리고 도망쳤다.

D이 피고인을 따라와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뿌리치다가 팔꿈치로 D의 오른쪽 눈 부분을 쳤다.

D은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바깥 파열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많이 다치게 된 사정 등 전체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것 들이 있다.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