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8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1:2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웃 주민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뒤돌아보고 있던
E을 밀어 앞으로 넘어뜨렸다.
E은 약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 벽 및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과의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던 것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보인다.
발생한 상처가 큰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기존의 대여금으로 합의를 시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