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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2 2014가단133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 11. 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가단93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2004. 10. 9.까지 연 1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0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승계하였다.

나. B은 2004. 1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10년 전 B에게 수회에 걸쳐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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