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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6438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11,045,180원, 원고 E에게 15,820,000원, 원고 F에게 69,59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광주시 도시개발사업[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들(공동) 3 사업인정고시: 2015. 9. 25. 경기도 고시 H, 2016. 9. 9. 광주시 고시 I, 2017. 4. 10. 광주시 고시 J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별로 별지목록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장물의 해당 기재와 같음 2) 수용개시일: 2017. 7. 27. 3) 손실보상금 - 원고 A, B, C, D : 각 239,111,830원 - 원고 E : 토지 441,830,000원, 지장물 2,580,000원 - 원고 F : 1,578,237,0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원고 A, B, C, D : 각 241,103,820원 - 원고 E, F : 수용재결과 같음(이의신청 기각)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라. 이 법원 감정인 O의 감정 결과 - 원고 A, B, C, D : 각 252,149,000원 - 원고 E(토지) : 457,650,000원 - 원고 F : 1,647,835,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O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른 가액과 이전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감정인은 광주시 P(이하 ‘대상 토지’라 한다)을 그 비교표준지인 Q(이하 ‘비교표준지’라고만 한다)보다 접근조건을 55%나 우세하게 평가하였는데, 대상 토지가 거리상으로는 R역과 가까우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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