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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4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5: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교대교차로 앞 도로를 남문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만 가능하도록 중앙선(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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