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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7282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일시 C D 2019. 8. 30. 17:30 경 장소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1 차로 인 이 사건 도로를 F 시장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주차 중인 차량들과 보행자를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는바, 때마침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 나와 우회전하려 한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 좌측 뒷 차문 및 휀 더 부분이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6,925,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9. 27.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 갑 제 11 내지 15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차량이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 나올 것을 원고차량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원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차량의 일방 통행로 역 주행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진 행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마땅하긴 하다. 나. 그러나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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