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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 인생 비굴하게 살지 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전두부 눈 근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D식당 주인 진술청취)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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