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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나17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20. 쪽파 종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중국 운남성에서 생산된 쪽파 종묘 20kg들이 2,000상자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1상자에 53,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쪽파 종묘가 통관된 이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급시기는 2013. 5. 내지 2013. 6.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3. 20. C의 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쪽파 종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폐기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2013. 9. 5.경까지 쪽파 종묘를 1상자당 90,000원에 공급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는 2013. 9. 5.까지도 원고에게 쪽파 종묘를 공급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쪽파 공급시기인 2013. 5. 내지 2013. 6.경까지 쪽파를 공급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여 피고가 2013. 9. 5.경까지 쪽파를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이 2017. 11.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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