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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1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1,1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 C, D, E 답 총 9,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미나리 종묘를 경작하고 있었다.

나. 피고 산하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가 2013. 8. 28. T-50 훈련기에 탑승하여 저고도기동훈련을 하던 중 조종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위 훈련기가 이 사건 토지에 추락하였고, 위 훈련기의 추락에 따른 열 및 항공유의 유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던 미나리 종묘가 모두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조종사의 직무 집행 도중 과실로 인하여 위 훈련기가 추락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던 미나리 종묘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산정방법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던 미나리 종묘를 이식하여 수확할 예정이었으므로, 이식 후 수확하여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서 장래 투입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손해가 된다.

나. 손해액 산정 1) 다툼 없는 사실 미나리의 10a(= 1,000㎡)당 최근 3년간 연평균 수확량이 3,132kg인 사실(1기작 전제) 미나리의 시가는 중품 20kg의 도매가로 54,400원(1kg당 2,720원)인 사실(2013년 말과 2014년 초 기준) 손해배상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장래 투입비용이 10a당 4,946,570원인 사실[미나리 농경지 10a당 투입비용의 평균인 5,228,040원에서 이미 투입된 비용인 종자비 및 토지임차료의 평균치 가액인 281,470원을 공제한 금액] 2) 미나리 종묘를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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