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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나116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의

나. 1 항"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홍해삼 종묘 폐사 관련 가) 원고는 당초 C수산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015. 5. 27. 06:00까지 홍해삼 종묘를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수산 양식장에 인도할 목적으로 홍해삼 종묘 10만 마리를 실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15. 5. 26. 16:00경 제주항에서 전라남도 녹동항으로 가는 남해고속 카페리호에 선적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예정된 시간에 홍해삼 종묘를 카페리호를 통해 운송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자동차에 있던 홍해삼 종묘를 아이스박스 등에 옮겨 담은 후 같은 날 20:30경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항공편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홍해삼 종묘 상당수가 폐사하였음은 앞서 보았던바, 이 사건 사고와 홍해삼 종묘가 위와 같이 폐사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과적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홍해삼 종묘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의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앞서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홍해삼 종묘의 폐사 간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산물 중에서도 특히 고가인 홍해삼이 이 사건 자동차에 적재되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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