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3 2014고정9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3:4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63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소사지구대'에서 택시운행 시비문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들 이럴 수 있냐, 당장 택시기사 데려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지구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