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29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0:10경 대구 동구 C 소재 D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 건으로 내방한 이후, 지구대 근무자인 경위 E 등이 택시 기사를 집으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관의 답변을 녹음하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