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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2014. 11. 24. 03:45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섬유회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왜 길을 돌아 가느냐, 이 새끼 때려버릴까”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 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C이 택시를 세운 후 경찰에 1.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및 좌,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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