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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정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 피해자 C(40 세) 은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1:45 경 고양 시 덕양구 삼송로 209, 삼송 역 버스 정류장 D 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동산동에 가느냐

"라고 물어봤지만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시비되어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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