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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6 2014고단1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은행 내당동지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부소방서 쪽에서 홈플러스 내당점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8. 03:59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유족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시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편도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 횡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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