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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27.선고 2015드단13917 판결
혼인무효확인
사건

2015드단13917 혼인무효확인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포른bbbbb ( PHORN OR N * * * * * * * * * * * * * * * * * - 6 * * * * * * 1 ) )

현재 소재불명

최후 주소 원고와 같다 .

국적 캄보디아

변론종결

2016 . 1 . 13 .

판결선고

2016 . 1 . 27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10 . 20 . 부산 동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 청구의 표시

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

나 . 혼인무효 사유 ( 민법 제815조 제1호 )

피고는 2015 . 7 . 22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1일 만인 2015 . 8 . 1 . 무단으로 가출 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 원고와 동거하던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에게는 원고와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정신 적 ·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없었고 , 이를 알지 못한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 하다 (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다 ) .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이미정

주석

1 ) 외국인등록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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