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3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와 E 사이에 위장결혼을 알선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처인 F과 함께 E과 D 사이에 혼인을 알선하였는데, D와 E은 인천출입국관리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현지 실사를 받거나 E의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통화가 필요하였던 시기 이후인 2012. 4.경부터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2012. 10. 말까지 서로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인과 F은 D와 E 사이에 혼인을 알선한 이후인 2011. 5. 7.부터 2012. 2. 13.까지 D에게 약 8회에 걸쳐 합계 3,452,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D에게 수회 나누어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