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9. 7.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0. 10. 5.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 A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0. 17.부터 2009. 10. 31.까지 C병원에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손목염좌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7.부터 2015. 2. 17.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74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21,726,679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4,340,624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 주식회사 원고는 2016. 2. 3.자 준비서면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회사를 ‘새마을금고’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와 피고 A 사이에 2010. 9. 30. 체결된 무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보험은 사망 또는 중상해의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자 적립금에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변액보험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르고, 피고들이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1회 보험료만 내고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래 표에서 제외한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원) 계약상태 1 한화손해보험 2009. 7. 27.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30,000원 20,543,945원 유지 2 미래에셋생명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