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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5445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8.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8. 23.부터 2010. 8. 30.까지 B병원에서 무릎뼈 인대의 염좌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3.부터 2015. 4. 1.까지 총 26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10,92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5,443,50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원고가 2016. 2. 1.자 준비서면 2쪽에 기재한 피고의 보험계약 현황 중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각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 우정사업정보센터,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각 보험계약 위 준비서면 2쪽 표의 연번 1~4, 8~12, 15번 각 보험계약이다. 에 관하여는 위 각 보험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 그 각 보험계약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ING생명보험 2007. 11. 1. 무배당 종신보험표준형80세납 52,204원 12,173,500원 유지 2 미래에셋 생명보험 2009. 11. 23. 무배당 미래에셋LoveAge 퍼펙트플랜통합보험 Ⅰ 119,300원 21,370,000원 유지 3 한화손해보험 2009. 11. 24.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0910) 61,560원 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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