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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884 ‘설운3통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88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철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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