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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구합70551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발행의 당좌수표를 발행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지급제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약정에 위반하여 발행일 직후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하고, 또한 건축주 명의변경승인 권한이 경기도지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잘못 행사하여 원고에게 부도가 발생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각 사과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다.

나.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제1호),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제2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제3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제4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제4조는 ‘항고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제1호)’,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제2호)’,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3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무확인소송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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