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합458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주식회사 전북은행
7.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11. 15.(피고 1, 4, 6, 7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2, 3, 5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8. 2. 14.
주문
1. 피고 C, 피고 D, 피고 F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3.부터 200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피고 D,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①)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였고, 1998. 4. 15.경 전주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전주지방법원 97고단2360, 98고단673(병합)}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신의 돈을 제공한 일이 없음에도, 자신의 돈 4천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고, 2006, 3, 10.경 위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전주지방법원 2005재노3) 제5회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위증을 함으로써, ② 피고 D은 1998. 11. 6. 위 '전주지방법원 97고단2360, 98고단673(병합) 사건'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98노729) 제5회 공판기일에서 "기소된 금액 중에 증인의 돈과 다른 사람의 돈이 얼마씩 인가요"라는 질문에 "B 1억 원, 증인 1억 4천만 원, E 3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C의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위증을 함으로써, ③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피고 전북은행'이라고 한다)의 G출 장소장이던 피고 F은 1997. 7. 24. 및 같은 달 31.경 원고가 피고 전북은행 신탁예금통 장(H)에 예치한 1억 원을 부당인출하면서 원고 명의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고, 원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7. 11. 11.경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시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예금 통장 사본 중 1997. 4. 14.부터 같은 해 8. 9.까지의 거래내용을 변조하여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1. 14.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시 원고의 위 신탁예 금거래를 고의로 누락한 고객종합정보조회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명의의 피고 전북은행 자유저축예금통장(I)에 대한 거래기록조회서 부분에서는 1997. 4.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거래기록을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며, 자신이 신탁통장 해지를 하면서 임의로 개설한 저축통장(J)에 대한 거래기록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 금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약 31개월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와 1억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C, D, F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 1억 원과 정신적 손해액 1억 원의 합계인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E, 주식회사 전북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이 1997. 11.경 전주지방검찰청에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같은 검찰청97 형제 23023호로 입건되어 같은 달 11. 검사 K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같은 달 12.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1997. 12. 24. 구속되어 같은 달 31.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998.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 D, C, E로부터 합계 30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97고단2360, 98고단673(병합)), 이에 항소하여 같은 해 1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98노729), 위 판결은 1999. 2. 2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2000. 7. 20. 가석방될 때까지 약 31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2005. 9. 23. 위 법원에서 '재심 대상판결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 중 증인 B의 증언과 증인 F의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6. 6. 2. 같은 법원에서 '증인 B, F의 위증 부분은 원고의 사기 범행의 직접적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 외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1, 4, 6, 7에 대하여]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 E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첫째, 피고 B이 피고 F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재력이 있는 원고에게 전가하고자 원고를 허위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 공판기일에 위증을 하였으며, 둘째, 피고 E가 원고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서 피고 B이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여, B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5,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1997. 11.경 전주지방검찰청에 '사실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B을 기망하여 1997. 9. 25.경 그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같은 달 11.경 전주지방검찰청 제23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C으로부터 합계 3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 E는 검사 K의 'B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름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 B이 1998. 11. 6. 원고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 5회 공판기일에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3. 8. 4.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98-729 판결의 재심사건(전주지방법원 2005재노3)에서 "피고 B과 피고 F의 위증 부분은 이 사건 원고의 사기 범행의 직접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 외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 대상판결과 같이 사기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2006. 8. 24.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의 허위고소와 위증, 피고 E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다. 피고 전북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F이 1997. 7. 24. 및 같은 달 31.경 원고가 신탁예금통장(H)에 예치한 1억 원을 부당인출하면서 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관계 서류를 위조하였고,
② 피고 F이 원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7. 11, 11.경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시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예금 통장 사본 중 1997. 4. 14.부터 같은 해 8. 9.까지의 거래내용을 변조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 전북은행의 G출장소 및 김제지점은 같은 해 11. 14.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시 원고에 대한 고객종합정보조회서에 원고의 위 신탁예금통장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예금통장(I)에 대한 거래기록조회서 부분에서는 1997. 4.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기래기록을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 F이 신탁통장 해지를 하면서 임의로 개설한 저축통장(J)에 대한 거래기록도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③ 원고의 고소로 인한 피고 F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전주지방검찰청 2003형제 1510호 사건)에서 2003. 4. 4.경 실시된 검찰의 압수수색시 피고 전북은행 L지점(G출장소의 변경된 명칭)은, '1997. 7. 5. 거래내역 없음'이라고 허위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원고가 1997. 11. 14.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 2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내용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F이 임의로 개설한 위 저축통장(J)에 대한 거래기록도 고의로 누락하였으며, ④ 원고가 피고 전북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4나2976호)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피고 전북은행은 2004. 7. 19.자 및 2004. 10. 1.자 거래기록명세서를 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변제자력과 보유채권 등에 대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 전북은행은 피고 F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피고 F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전북은행은 원고의 ①, ② 주장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피고 전북은행의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3. 27. 피고 전북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03가합1594)을 제기하였는데 같은 해 4. 11.자 소변경신청서에서 '1997. 8.경 예금들을 찾기 위해 피고 은행 G 출장소에 갔는바, 위 출장소 소장 F이 원고 모르게 인출하여 사용하였기에 조만간 변상조치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결국 변상조치를 해주지 않아...'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F이 1997. 7. 24. 및 같은 달 31.경 원고가 신탁예금통장(H)에 예치한 1억 원을 부당인출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1997. 8.경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6.12.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피고 전북은행의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 9. 피고 전북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01가단6956)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247090)에서, 원고가 피고 F이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예금통장 사본과 피고 전북은행 G출장소와 김제지점이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고객종합정보조회서가 포함된 전주지방검찰청 1997형제 23023호 사기 피의사건 기록이 2002. 1. 14.자로 송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가 이 부분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6. 12.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첫째, 피고 전북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은, 원고가 2001, 3. 9. 피고 전북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광주고등법원 2002나7090)이 확정된 날인 2003. 12, 13.이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3. 4. 4.에 검찰에 제출된 명세표와 2004. 7. 19. 및 같은 해 10. 1. 법원에 제출된 타점권 입금거래 기록도 피고 전북은행이 변조하였으므로 이 시기까지 피고 전북은행의 계속적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04. 10. 1.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알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2002. 1. 14.경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전북은행(L지 점)이 2003. 4. 4. 검찰의 압수수색시 고의로 허위내용의 예금거래기록명세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 전북은행이 2004. 7.경 및 같은 달 10.경 실시된 법원의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2004. 7. 19.자 및 2004. 10. 1.자 거래기록 명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전북은행의 행위가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사당시 모든 통장을 검찰에 압수당하였고 예금 입출금에 관한 자료를 피고 은행이 가지고 있었기에 원고가 피고 전북은행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전북은행이 소멸시효를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거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전북은행(L지점)이 2003. 4. 4. 검찰의 압수수색시 고의로 허위내용의 예금거래기 록명세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 전북은행이 2004. 7.경 및 같은 달 10.경 실시된 법원의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2004. 7. 19.자 및 2004. 10, 1.자 거래기록명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N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법원에 제출된 위 각 거래기록명세서는 변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① 1997. 11. 11.경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K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자유저축 예금통장과 가계신탁통장, 원고의 도장 2개 및 피고 F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등이 강제로 압수되었음에도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마치 임의제출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② 같은 날 원고에 대한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고는 열람을 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으며, 날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K이 원고의 도장을 압수하여 날인하였고, ③ 같은 달 12. 원고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인 소외 0이 서명하였으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무인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압수수색의 위법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와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비록 앞서 피고 F과 피고 전북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에 있어 원고의 주장대로 갑 제12호증의 1, 2가 일부 변조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원고가 다른 사람에 의한 서명을 용인한 흔적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일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원고 명의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K은 위법하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이 1997. 11.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6. 12.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에는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명예회복을 받은 후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도 재심사건의 확정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비록 재심사건에서 원고의 유죄가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재심사건이 확정된 2006. 8. 24.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함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고, 둘째, 원고가 2000. 7. 20.까지 수감생활을 하였고, 위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원고 명의 서명이 서로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야 원고가 수사검사의 불법행위 사실의 존재 및 청구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감정일인 2005. 3. 2.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 사실의 존재 및 청구권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갑 제16호증의 2,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 11. 12.경 수사검사인 K이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위법한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무렵 수사검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사건이 확정된 때 또는 감정결과가 나온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1997. 11. 11.과 같은 달 12.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는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2000. 7. 20.까지 수감생활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전주지방법원 2005카기86 증거보전절차에서 1997. 11. 11.자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원고 서명 필적과 같은 달 12.자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원고 서명 필적 및 같은 일자 신원보증서의 피의자란에 기재된 원고 서명 필적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2005. 3. 3. 위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C, 피고 D, 피고 F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0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련
판사유현영
판사고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