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은곡리마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찬학)
피고, 항소인
청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변론종결
2010. 6.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78. 5. 3. 접수 제1525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것으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2008. 8. 19. 및 2009. 8. 3. 개최된 원고의 주민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법상 동리는 시·읍·면의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지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그 회원이 됨은 물론 타지역로부터 입주하는 자는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타지역에 이주하는 자는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이므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단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53. 4. 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 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찬성에 의하여 선임된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9,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내수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영조 후반(1750. ~ 1776.경)에 청주군 산외일면 지역에 화장리만 있었으나, 1789.경(정조 13년) 부곡리가 조성되었고, 1845.경(헌종 11년) 화장리로 통합되어 그대로 유지되던 중 1910.경 화장촌, 광암리, 화중리, 은곡리, 군량동으로 분리되었으며, 1914.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군량동 일부는 내수리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은곡리라 하여 북일면에 편입되었다.
㈏ 은곡리 서쪽에 원통리가 있는데, 1976.경 원통2리 ‘통샘골’이 공군비행장으로 편입됨에 따라 마을이 사라져 그 주민 일부가 구성2리로 이주하였고, 그 주민들이 1980.경 은곡2리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은곡3리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은곡4리는 1999.경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서, 은곡5리는 2001.경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서, 은곡6리는 2001.경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서 새로이 형성되었다.
㈐ 은곡2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8.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주민들간의 경조사를 챙기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였고, 은곡1리, 은곡2리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땔감을 구해 사용하거나, 마을 주민이나 타지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묘지를 설치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아 마을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왔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는 53기 정도 된다.
㈑ 1984.경 은곡1리 마을회관이, 1987.경 은곡2리 마을회관이 각 신축되었다.
㈒ 은곡2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08. 7. 8.경 ‘은곡2리 마을회’라는 명칭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8. 11. 소를 취하하고, 2008. 8. 19. 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은곡리마을회’로 정하는 한편 성문화된 마을회 규약을 제정하여 설립목적, 대표자, 회원, 총회 및 의결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원고 대표자로 은곡2리 이장인 소외 1을 선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 그런데, 위 총회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로부터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은곡1리, 은곡2리 마을주민들에게 소집통보를 하여 2009. 8. 3. 주민 201명이 모인 가운데 위 2008. 8. 19.자 총회에서 결의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추인하였다.
㈔ 현재 은곡리의 세대수(인구수)는 은곡1리 60세대(150명), 은곡2리 83세대(201명), 은곡3리 50세대(114명), 은곡4리 714세대(1,334명), 은곡5리 530세대(1,523명), 은곡6리 714세대(1,372명) 합계 2,151세대(4,694명)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은곡1리, 은곡2리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8. 3. 30. 임야조사령에 따라 ‘은곡리’ 명의의 사정이 있었고, 1978. 5. 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정명의자인 ‘은곡리’가 단순한 행정구역으로서의 은곡리가 아니라 그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키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사정명의자인 ‘은곡리’가 행정구역으로서의 은곡리를 가리키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라고 볼 수 없고, 사정명의자인 ‘은곡리’가 원고와 동일한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은곡리는 1910.경 ‘은곡리’로 개칭되었고, 1914.경 법정 ‘리’가 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8. 3. 30. ‘은곡리’ 명의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도 단순히 행정구역인 은곡리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 당시를 기준으로 은곡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행정구역인 은곡리의 일부인 은곡1리, 은곡2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은곡리’가 행정구역인 은곡리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가 아니라 은곡리의 일부에 불과한 은곡1리, 은곡2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으로서의 원고와 동일한 단체라고 보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 당시 원고가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권리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사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리 산하의 일부 주민들의 공동체인 자연부락도 행정구역인 동·리 명의로 토지를 사정받을 수 있었는지와 그렇게 사정받은 이유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원고가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권리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1988.경부터 은곡2리의 주민들 몇 명이서 계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은곡리 명의의 사정 무렵 원고의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원인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묘지를 쓰겠다고 은곡2리 이장 소외 1이나 노인회장 소외 2를 찾아가면 약 40만 원 정도를 대가로 받고 묘지를 설치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는 않고 방치하여 둔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은곡리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혀 은곡리와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대가만 지불하면 묘지를 설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는 못했으며,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가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동일한 단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동일한 단체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