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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6고단36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8』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2011. 7. 4.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송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7. 23.’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9. 7. 국민은행 태전동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8. 6.’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8. 우리은행 연산 중앙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8. 13.’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9. 7. 국민은행 태전동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N’, 액면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6. 9. 24.’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9. 26. 기업은행 반월 중앙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2079』 피고인은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7. 4.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송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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