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나4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6. 2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 등기시 감사로 취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연체된 전기요금 6,629,9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2013. 10. 23.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경영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소지인 포천시 D에서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7개월간 발생한 전기요금으로 6,629,90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를 경영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전기요금을 소외 회사에 구상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위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