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2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정밀판금 및 철구조물 등 철강자재를 도매로 납품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D 주식회사에서 2013. 5. 14.경 E 주식회사로, 이후 2013. 9. 11.경 주식회사 C로 각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온풍기 등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3. 9. 1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3. 11. 12. 피고의 뒤를 이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2013. 10. 31. 소외 회사에 5,771,381원 상당의 철강재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를 납품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물품대금 5,771,38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4차318 물품대금)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2. 20.경 확정되었다.

다. B의 양도ㆍ양수 계약의 체결 등 1) B은 2013. 11.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다만,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F으로 보인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소외 회사의 부채 내역(을 제2호증의 2)에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도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B은 2013. 11. 3. 주식매도인을 대표한 G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1,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8. 피고(실제로는 위와 마찬가지로 F)로부터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5,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