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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범죄(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 유인책’ 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우편함 등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다음, ‘ 현금 수거 책’ 이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페이스 북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건 당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1. 2. 23. 09: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73세 )에게 전화하여 전 남 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집 전화가 2대 개통되어 있고, 통장에서 40만 원씩 빠져 나가고 있다, 통장에 예금을 그대로 두면 누군가 찾아가 버릴 수 있으니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여 와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농협 계좌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우편함에 넣어 두어 라, 범인이 그 돈을 꺼 내갈 때 부근에 있던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 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의 우편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우편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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