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25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인데, 피고가 1992년 또는 1993년경 피고의 남편과 함께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동생의 남편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7년 전에 자매 관계 절연의 조건으로 생활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의 남편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생활자금을 준 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독촉한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일부 기재나 항소이유서에 첨부한 C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