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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03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0.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대여금(2,000만 원)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에게 2016. 8. 28.에 1,000만 원을, 2016. 10. 25.에 1,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보관금(2,000만 원) 상당 금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던 2016. 12. 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 등 사건 해결을 위해 2016. 12. 5.에 5,000만 원을 보관시켰다. 그 후 피고는 2017. 1. 16.경 원고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위 돈 중 남은 돈 3,000만 원에서 책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원고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원고는, 원고의 손해를 ‘피고가 임의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금액’으로, ‘위 돈 3,000만 원에서 책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데, 일부 공제되는 책값을 감안하여 그 손해를 2,00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며 '나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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