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41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는 자동차부품 및 윤활유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금전이체 원고는 2017. 9. 8. C 법인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의 소개로 2017. 9. 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F의 소개로 2017. 9. 8.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으로부터 C의 회사자금이 부족한데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물건을 팔아서 회수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5,000만 원을 C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