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5가단3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6. C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4. 1. 31.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작성 2013년 제191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본150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자신의 소유 또는 딸인 D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회 변론기일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더욱이 위 각 동산이 원고가 아닌 D의 소유라는 주장의 경우 D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등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에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위 각 동산이 D의 소유라고 할 경우 D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