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6. C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4. 1. 31.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작성 2013년 제191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본150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자신의 소유 또는 딸인 D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회 변론기일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더욱이 위 각 동산이 원고가 아닌 D의 소유라는 주장의 경우 D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등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에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위 각 동산이 D의 소유라고 할 경우 D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